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 근로계약서란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제공을 비롯한근로 조건을 정한뒤 이를 명시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속한 계약기간, 임금, 업무, 기타 등등의 조항이 포함되며나중에 계약조건에 비롯한 문제가 생겼을때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법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자입장에서 먼저 계약조건을 걸어야 하지만사실상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편한 조건인 만큼근로자가 직접 작성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해본 분들은 아실겁니다..
건강상식
2018. 6. 6.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