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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








근로계약서란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제공을 비롯한

근로 조건을 정한뒤 이를 명시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속한 계약기간, 임금, 업무, 기타 등등의 조항이 포함되며

나중에 계약조건에 비롯한 문제가 생겼을때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법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자입장에서 먼저 계약조건을 걸어야 하지만

사실상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편한 조건인 만큼

근로자가 직접 작성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해본 분들은 아실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려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용자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데

이것 역시 생각 외로 어렵다고 생각하곤 하죠.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려고합니다.







1. 퇴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

한때 알바생들이 1주일 일하고, 말없이 안나오고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었는데요,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알바생이 마음대로 그만둬도

그 노동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해야하지만 갑자기 그만둔 상황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한달치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자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급여통장, 출퇴근 기록지 등이 증빙서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시면 퇴직금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3. 연차


연차제도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편의점 알바, 직원으로 일하는 분들은 연차에 포함되기 어렵겠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연차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이 역시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규정은, 현재 7월부터 개정되기때문에 따로 내용을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용자분들은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후에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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